국내 거주 재외국민도 지역 주민투표 참여

앞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장기 거주하고 있는 해외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도 ‘방폐장 유치’ 같은 지역 현안에 관한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주민투표법’을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이나 구역 변경, 주요 시설 설치 등의 정책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다.

개정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투표인 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했다. 또 투표권자 연령은 현행 20세에서 공직선거의 선거권자와 같은 19세로 낮췄다.

아울러 이들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주민투표 공보(公報)의 안내문 등을 한국어뿐 아니라 외국어(영어)로 병기하도록 했으며,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을 ‘주민투표발의일’에서 공직선거와 같이 ‘투표일 전 19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주민투표 인원은 68만여 명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11월 현재 국내 거소신고된 재외국민은 6만3697명, 18대 총선 당시 19세 인구는 62만명이었다.

2004년 7월 제정된 ‘주민투표법’에 따라 지금까지 2005년 7월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같은 해 9월 청주ㆍ청원 통합, 방폐장 부지 선정 등 총 3차례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