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 청양군 승소 확정

기사입력 2009-03-18 12:02
【청양=뉴시스】

공금지출 등 위법성을 이유로 주민소송에 걸려 그 동안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충남 청양군의 지천인공폭포조성사업이 군 승소판결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최근 청양시민연대 L모씨가 청양군을 상대로 재무회계 행위의 일부 공금지출 및 지천인공폭포조성사업 추진의 위법성을 이유로 제기한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하고 청양군의 승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출 행위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편성 목적 및 절차에 따라 지출된 것이고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으며, 지방재무행정의 적정성을 해치지 않는 것인 때에는 이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요지로 청양군 승소 판결을 했다.

L모씨는 2007년 4월 "청양군이 칠갑산 도립공원 안에 지천 인공폭포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법과 예산낭비를 저질렀다"며 청양군수를 상대로 한 주민소송을 대전지법에 냈다가 패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승소와 관련 청양군 관계자는 "판결을 계기로 갈등과 반목을 마무리하고 청양군의 발전과 2009년 충남도민체전 등 주요현안사업에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맺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곽창주기자 kcj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