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서대문 등 의정비 부당인상 밝혀져
2009-01-05 23:01:42
서울 구로·서대문·동대문구의회가 지난해 의정비를 여론조사결과 등을 무시한 채 부당인상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5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에 따르면 이들 3개 구 주민들이 낸 ‘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민원을 감사한 결과 지난해 구로구가 5280만원으로 45.2%, 서대문구 5274만원으로 41.3%, 동대문구 5350만원으로 49.1% 각각 인상하면서 의정비 심의위원을 복수가 아닌 단수로 추천받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했다.

이들 의회는 또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주민여론조사를 하면서 설문지 문안을 인상에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의정비 최종 지급기준금액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감사옴부즈맨은 이에 따라 이들 3개구 및 구의회의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고 부당인상된 의정비는 주민감사 청구인들이 소송 등 사법적인 방법을 통해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대문구의회의 경우 의정비 지급기준을 담은 조례를 의결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하자가 발견됐다며 지난해 과다지급된 의정비(1인당 1542만원)를 구청장이 환수토록 조치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동대문구의회는 의정활동과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남, 제주 등지 음식점에서 경비로 928만원을 쓰고 구로구의회는 동료의원 생일축하 화환 등 사적 용도의 경조화환 구입비로 247만원을 쓰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경향]서울 자치구의회 10곳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ㆍ구로·동대문·서대문구 추가로 드러나…의정비도 불법인상

서울 구로·동대문·서대문구의회가 지난해 의정비를 불법 과다인상하고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주민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로써 의정비를 불법 과다인상하거나 업무추진비를 부당집행한 자치구 의회는 10곳으로 늘어났다. 이는 25개 서울자치구의 40%에 해당한다.

지난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의정비 인상과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대한 주민감사’ 의뢰를 받아 성동·노원·도봉·광진·양천·금천·중랑구의회에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과 의정비 불법인상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경향신문 10월3일자 12면 보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4일 구로·동대문·서대문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주민감사청구사항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구로구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법령(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을 어기고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자를 받지 않고 의장단에서 직접 섭외·선정했으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조사 결과를 의정비 최종지급기준 금액에 반영하지 않았고 △의정비를 과다인상(45.2%)했으며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회계규정을 위반했다. 또 구로구의회 운영을 위한 의정활동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서 공무외적으로 총 135만원을 집행하는 등 회계규정을 위반했다. 동대문구의회도 의정비 인상에 유리하도록 지역주민 설문서를 작성했다. 또 지역주민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의정비 결정 시 반영하지 않았다.

의정비도 전년대비 49.1% 인상함으로써 인상 과정에서 적법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상실했다. 동료의원의 경조사 및 사무실 개소식 등 20차례에 걸쳐 172만원의 화환구입비를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는 등 회계규정도 위반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서대문구의회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선정과정과 운영과정에서 같은 문제를 적발했으며 특히 구의회가 41.3% 의정비를 인상한 것에 대해 “구의원 1인당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에 과다지급된 1542만원씩을 환수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3개 구의회에 대해 “각 지자체가 의정비를 과다인상해 사회적 논란이 야기됐음에도 행정안전부 지침 등 법정 사항을 위반해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를 방관한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구로연대)는 “구민을 상대로 한 ARS여론조사의 82% 이상이 의정비 4000만원 이하를 주장했음에도 5280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불법·부당인상”이라며 “구로구의원은 2008년 의정비 부당인상분을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로연대는 의정비 부당인상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주민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홍기돈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책부장은 “구의원들이 시민들 세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결과가 낱낱이 밝혀졌다”며 “잘못된 절차와 과정으로 책정한 의정비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등 구의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