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인상분 환수"...성동구민 소송
"의정비 인상분 환수"...성동구민 소송


서울 성동구 주민들이 구 의회 의정비 인상이 불법이라며 인상분 환수를 요구하는 주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모 씨 등 성동구민 6명은 구청장을 상대로 구 의원 15명이 올해 지급받은 의정 활동비 가운데 전년도보다 인상된 1인당 2,400여만 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주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씨 등은 "서울시장을 상대로 청구해 실시된 주민 감사 결과, 의정비 인상을 결정한 조례가 위법이라는 점이 드러났지만, 서울시는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고 조례를 개정하라는 등의 조치만 했다"며, "구 재정이 실질적으로 회복되도록 인상분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06년 도입된 주민 소송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처리에 대해 주민이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에 불복하면 지자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김종욱 [jw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