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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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주민소환제도, 실효성 없어 개선해야"
기사입력
2009-02-10 19:44
최종수정
2009-02-12 11:01
【서울=뉴시스】하승수 제주대 법대 교수는 10일 "현행 주민소환제도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서명 숫자를 채우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큰 문제점을 안고있다"며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규정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관악주민연대에서 열린 '김효겸 관악구청장 매관매직사건 관련 주민소환 토론회'에 참석,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ㆍ도지사의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의 10%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15% 이상, 지역구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만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장에 대한 소환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77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연고주의가 지나친 우리나라 현실상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을 충족시키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이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실제로 서명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는 경기도 하남시 1건에 불과한 것도 이를 반증해 준다"며 "소환투표 이전에 공직자가 사퇴하게 된다면 이를 통해 지역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 발표자들 역시 현행 '주민소환제도'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남 화장장반대 범대위 김근래 공동대표는 '주민소환운동의 실제와 교훈'이라는 발표문에서 화장장 유치 문제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시장이 주민소환 투표에 회부됐지만 투표율이 미달돼 무산된 사실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오랜 투쟁 끝에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황식 하남시장이 지난해 5월 광역화장장 백지화를 합의하게 됐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하남시민들은 온갖 고초를 겪고 혼란과 갈등에 힘들어해야 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상처를 안고 살고 있다"고 밝혔다.
관악 공동대책위원회 이덕근 공동대표는 '지방자치의 의미와 문제점'이라는 발표문에서 관악구의 지방자치를 비판하고 주민소환제를 통해 능력 있고 참신한 새로운 구청장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관악구청의 조사계장은 인사청탁의 뇌물수수로 인해 구속돼 있으며 총무과장은 인사비리와 관련해 직위해제 됐다"며 "관악구청장 또한 인사비리로 인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이번일로 인해 구청장과 구직원 사이에는 신뢰가 깨지고 서로 간에 불신이 싹트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지역의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면 '주민소환제'를 통해 구청장을 뽑아 '직접 민주주의' 앞으로 정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이 사퇴 여부를 두고 거취를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최근 김효겸 구청장은 흐트러진 인사 분위기 쇄신을 위해 공직기강 상시평가제를 도입하며 신뢰받는 행정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을뿐 아니라 민선 4기 핵심 사업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며 "사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류난영기자 you@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