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
|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16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거 "대표자 증명서" 및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9 - 363호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공고
지방자치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주민감사청구서』가 2009. 3. 25자로 붙임과 같이 제출되었기 당해 지역 주민들에게 청구인 명부에 서명을 요청할 수 있는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및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증”을 청구인에게 2009.3.26자로 교부하였음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표합니다.
2009. 3. 26
인 천 광 역 시 장
(붙임)
1.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교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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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청 구 인 |
청구취지 및 대상사무 |
서명요청기 간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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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명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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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 |
대표자 |
서영열 |
인천 부평구 부평4동 ** - ** |
□ 청구취지 “부평5구역 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추진위 단계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부평구청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고, 또한 관리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침은 물론, 무리한 재개발사업으로 주민의 정착율이 10%도 안될것으로 우려되는바, 엄중한 감사를 통한 엄단과 시정을 바람
□ 감사청구 대상사무 1. 관리처분 계획 부당 승인 2.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3. 조합장 재선거 당시 구청의 불법행위 4. 조합 간부의 “지분 쪼개기” 의혹 묵살 |
2009.03.26 ~ 2009.07.07
* 단, 국회의원 재선거기간(2009.04.16 ~ 2009.04.29)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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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인 |
김부직 |
인천 부평구 부평4동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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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철수 |
인천 부평구 부평4동 000아파트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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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광 |
인천 부평구 부평4동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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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숙 |
인천 부평구 산곡2동 00빌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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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찬 |
인천 부평구 부평4동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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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실 |
인천 부평구 산곡2동 00아파트 | ||||
2. 기타 사항
본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청 감사관실(담당자 김청해 : ☎ 032-440-3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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