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더 이상 주민소송에 대항하지 말고,
부실시공 책임규명 및 낭비예산 환수에 힘써야 한다.


- 감사원 광명음식물쓰레기처리장 부실시공 및 은폐시도 확인하고 전 광명시장 검찰 고발, 담당계장 파면 등 시정조치
- 위 사건에 관한 부실시공 책임규명 및 낭비예산 환수 주민소송(2006년 7월) 1년 넘게 법원 계류중
- 주민소송 피고인 광명시는 더 이상 주민 청구에 대항하지 말고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된 예산낭비 책임규명 및 예산환수에 힘을 쏟아야

지난 2006년 7월 광명경실련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제기한 광명음식물쓰레기처리장 부실시공으로 인한 낭비예산 환수 주민소송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최근 감사결과 부실시공은 물론 이를 은폐하기 위한 허위보고 등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전 광명시장 검찰 고발, 담당계장 파면 등 시정조치를 취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광명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본래 2005년 8월 준공하여 하루 10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으로 건설되었으나 총체적 부실시공으로 인해 가동 불가능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으며, 부실시공의 책임을 규명하고 낭비된 예산을 환수해야 할 시 당국이 억지 준공처리 등 도리어 사건을 은폐하고 업체를 비호하는 행태를 보이자 이를 참다 못한 시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광명시민들이 제기한 주민소송은 현재까지 수원지방법원에 계류중이다.

현행법상 주민소송의 피고는 책임자 개인이 아니라 광명시이므로 시가 위법행위 사실을 시인하여 주민들의 청구에 승복하면 주민소송은 주민 승소로 종결될 수 있고, 시는 소송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자에게 낭비예산 환수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시정조치에 착수하게 된다. 그러나 광명시는 아직까지 주민들의 청구에 대항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행동은 전 광명시장 등 광명시 집행부의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예산낭비가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명확히 밝혀졌으므로, 광명시가 더 이상 주민소송에 대항하지 말고 주민 청구에 승복하여 예산낭비 책임규명 및 환수조치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광명시가 이미 감사원까지 확인한 예산낭비 책임자들을 대리하여 주민들과 싸울 이유가 없지 않은가. 무의미한 주민소송 대응 자체가 또 다른 예산낭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명시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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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음식물쓰레기처리장 부실시공 관련 주민소송 요지 (2006년 7월 현재)

- 원고 : 광명시민(주민감사청구인 대표자 1인)
- 피고 : 광명시장
- 청구요지 : 피고 광명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부실시공으로 인한 가동 지연에 관해 책임 있는 전 시장, 시공사, 감리사에 대하여 동 시설이 당초 계획대로 가동 가능했을 때 소요되지 않았을 별도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2006. 6월말까지 18억 7,000만원) 및 향후 정상가동일까지 소요될 쓰레기처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라는 판결을 구함. 따라서 청구금액은 2006년 7월 현재까지 약 20억원이며, 소송 진행중 더 늘어날 전망.
- 피고가 실제 책임자가 아니라 광명시인 이유 : 현행법상 주민소송은 책임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지자체에 대하여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요구하는 간접소송만 제기할 수 있음. 이 소송에서 원고인 시민이 승소할 경우 광명시는 책임자에게 판결확정일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책임자가 기한내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함.

2007년 12월 12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지현 윤영진 박헌권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